인천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8:5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D 대책위원장인 E을 만나 이야기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책위원장 E을 왜 찾았냐, 그 개새끼가 왜 동네에 와서 설치고 육갑을 떠느냐. 너도 똑 같은 년이다."라며 말하자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