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475 (2005.07.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5중3634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708,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2.21. 취득한 OOOOO OOO OO동 17 OOOO아파트 20동 202호(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 관련 재건축아파트의조합원으로, 2003.6.13. OOOOO OOO OO동 210-91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구주택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인 2003.6.25.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인 상태에서 양도한 후,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04년 7월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기획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부인하여 2004.1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70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을 1983.12.21. 취득한 이후 2003.6.25. 양도할때까지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이 계속하여 구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이외의 주택은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직전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권인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또한 양도당시 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점을 본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주택을 1983.12.21.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그 외 주택은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직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쟁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나,
동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구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하고현재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9456, 2005.3.11. 같은 뜻임)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