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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9:35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앞두고 E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20 ~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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