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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 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D( 총책), E, F( 각 중간 관리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그 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D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 E, F은 각각의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5. 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들 과의 공모에 따라 2013. 10. 8.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인지세, 예탁 보증금, 등록세 등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8. 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4,765,924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Y, Z, W,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계좌 별거래 내역 및 입금 증, 입출금 거래 내역,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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