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F( 총책), G, H, I, J, K( 이상 중간 관리자), L,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 이상 중국 내 콜 센터 직원들)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F는 위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의 전화기 등 물적 설비를 정비하고 대포 통장이나 개인 신상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역할, K 등 중간 관리자들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금융전화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1. 11.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보증 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3. 11. 11. 경 농협 계좌( 계좌번호 AC)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모두 36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7,405,49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금융전화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2. 17. 경 중국 청도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