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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 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D( 총책), E, F, G( 각 중간 관리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및 그 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D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 E, G, F은 각각의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4. 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들 과의 공모에 따라 2013. 7. 8.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보증 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로 3회에 걸쳐 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8.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총 79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34,634,386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S, T, U,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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