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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B, D, E: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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