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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7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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