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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B: 벌금 8백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면이 있는 점, 공갈의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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