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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47,106원과 그중 99,221,482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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