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47,106원과 그중 99,221,482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47,106원과 그중 99,221,482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