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5,517원과 그중 22,012,707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15,748,30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5,517원과 그중 22,012,707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15,748,307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