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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180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사이에, 에쿠스 세단 VS380 프레스티지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 월리스금액 2,168,600원, 리스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0.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2015. 7. 17. 기준으로 위 리스대금 잔액이 합계 15,225,020원(원금 14,569,173원 지연손해금 578,777원 기발생 송무비 77,07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산출된 리스대금 원리금잔액 15,225,020원과 그 중 원금 14,569,173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5.경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면 리스대금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신청서에 오류가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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