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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89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왼팔을 1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1회 폭행하여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완부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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