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8:4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3-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지상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베가 휴대폰(모델명 : SM-G850S, 일련번호 :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촬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