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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8:4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3-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지상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베가 휴대폰(모델명 : SM-G850S, 일련번호 :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촬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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