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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부남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의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액이 7,1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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