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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0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부녀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부녀자의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여 2008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2008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 C, K, M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6억 원을 넘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상당, 피해자 M에 대하여 약 3,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것이 확인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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