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2.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중구 C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 사건 생활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한 회사이다.
원고들은 부부인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생활주택 28개 호실을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 등의 분양계약 1) 원고 A은 2012. 9.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506호, 1606호, 1607호, 1706호, 1707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각 13,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702호, 1703호, 1704호, 1705호, 1708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각 13,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 A의 아들인 D은 2012.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102호, 1103호, 1104호, 1105호, 1306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각 13,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 A의 동생인 E은 2012.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604호, 1605호, 1402호, 1709호, 1712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각 13,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5) 2012. 12. 29. 피고로부터, 원고 B의 부친인 F는 이 사건 생활주택 406호, 501호, 502호를, 원고 B의 모친인 G는 위 생활주택 403호, 407호, 503호, 504호, 506호를 각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호실에 관한 계약금으로 각 13,000,000원 합계 10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88,000,000원(한 호실당 각 11,000,000원)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새누리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6,000,000원(한 호실당 각 2,000,000원)만을 원고 A이 지급한 것이었다. 6) 원고 A은 2014. 8. 29. F,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