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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도627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B, C가 작성한 회의자료, 전자우편, 업무인수인계서 등에 기재된 원심 판시 각 무기체계의 도입수량 및 도입시기에 관한 내용들(이하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이라 한다)이 군사II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또는 군사III급 비밀인 국방중기계획에 기재된 해당 무기체계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도입수량, 도입시기, 장착 전투기 등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고, 그 군사기밀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정,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각 군사기밀에 포함된 무기체계들에 관한 구체적인 도입수량, 도입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거나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제공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공개된 적도 없었던 사정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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