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구 IC 쪽에서 이 현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동일 차로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G 덤프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대구 서구 H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