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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6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분리 선고받아 같은 해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7.경 사이에는 김포 고촌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 엘피지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배치고시 지역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지역을 확실히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 지역을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합자가 있을 수 있어 가스충전소 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현직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이어서 위와 같은 고급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고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가스충전소 허가예정 부지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E, F,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김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그린벨트 땅에 가스충전소를 만들려고 한다. 부지 매입 비용 9억 원 중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가능하며, 충전소를 나중에 되팔면 약 70억 원의 이익은 남길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E는 피해자 F에게 이를 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 F로부터 2005. 10. 31. 자신의 처 I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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