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부평구 B, 3층 A산부인과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진공 압력흡입술의 방법으로 임신 5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C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