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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37559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7. 28. 원고에게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7. 8. 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4.부터 1970. 6. 17.까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7. 18.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3. 4. 29.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7급)과 말초신경병(등급미달)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경도)을 각 인정받았고, 2004. 6. 7.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7급 702호 판정을 받았다.

제 목: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안내

1. 귀하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통보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지청에 제출하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근거로 심의(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한 결과 귀하가 신청한 상이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투(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동 사항을 확인하여 동 법률 제4조 제1항의 비해당자로 결정, 통보합니다.

<이 유>

가. 신청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967. 8. 9. 육군에 입대하여 100군수지원사령부 소속으로 월남 파병되어 참전 후 1970. 7. 18. 전역한 자로 2003. 4. 29.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자임

나. 금번 신청인은 파월 참전 중이던 1970. 1.경 철조망의 소형 부비트랩이 폭발하면서 오른쪽 눈에 화상으로 안구가 백색으로 변하여 102후송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인우보증인을 선정하는 등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공상인정신청을 하였음

다. 관련 자료 병상일지 없음 개인자력표: 입원기록 없음

라.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당뇨병’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이미 등록된 자로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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