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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7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학교 학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산학협력단 단장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이 해임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시정되었고 학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재범의 위험 또한 없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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