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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4고단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위 음식점에서 2013. 7. 1.부터 2013.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266,660원과 2013. 7. 2.부터 2013. 8.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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