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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1]
판시사항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과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공탁금은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위 공탁금 수령이 수용재결의 승복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전문옥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주문

1. 피고가 1985.2.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각 재결서 송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재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가 되어 탄천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건설부고시 제18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 전 1,220평방미터, 같은동 27의 4 전 68평방미터, 같은동 27의 5 전 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사업지역내에 편입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4.9.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수용시기는 1984.9.29.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평방미터당 금 38,000원씩 도합 금 49,096,0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원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5.2.14.자로 위 손실보상금을 평방미터당 금 39,150원씩 도합 금 50,581,8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1984.9.28. 원재결에서 보상금으로 정한 금 49,096,000원을 공탁한 바 있고 위 공탁금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수령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같은해 10.경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여 갔는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을지라도 수령할 수 없는 시기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것은 위 수용재결에 승복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공탁서), 2(출급청구서), 3(통지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차가인이 원고에게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9,096,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4.9.28.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같은해 10.경 공탁공무원에게 이의신청 및 판결소송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인 환부청구를 하여, 위 공탁금과 공탁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의 공탁금과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원고의 위 공탁금 수령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승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용도, 지형, 수익성등과 수용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인근토지의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산정한 위 손실배상액은 너무 적어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관보),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각 평가회보 및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와 감정인 최광준의 감정결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기준지가를 고시(평가기준일은 1978.8.21.임)한 지역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재결당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 및 보상금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재결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싯가감정을 한성 및 제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 각 의뢰하였던 바, 한성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가격시점을 1984.8.11. 표준지를 강남구 개포동 12의 4 답과 같은동 13의 2 전, 위 표준지의 1978.8.21. 당시 기준지가를 평당 금 27,000원으로 하여, 위 표준지가 평가기준일인 1978.8.21.부터 1984.7.31.까지의 강남구 지가변동율 전 4.15배, 답 4.04배 전과 답의 평균지가 변동율을 4.09배로 보고, 그동안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약 2.08배로 본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지목, 지적, 가로조건, 이용상태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방미터당 금 36,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제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가격시점, 표준지는 위와 같이 하고, 1978.8.21.부터 1984.7.30.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전은 약 4.5배, 답은 약 4.04배, 전과 답의 평균지가 변동율을 약 4.1배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강남구 일원동 518, 520, 522, 537 주변의 1984.3. 당시의 보상선례를 참고하고, 위와 같은 가격형성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방미터당 금 40,000원으로 평가하자 피고는 위 2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8,000원으로 원재결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다시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정일 및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로 하여금 가격시점을 원재결 당시인 1984.9.4.로 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던바, 정일조티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위 대치동 표준지는 이미 기존아파트에 편입되어, 기준지가고시 당시와는 이용상황이나 위치가 상이하여 적용 불가능하므로 개포동 12의 4 답과 13의 2 전(기준지가 평당 금 27,000원임)을 포함한 일원, 개포지역내의 기준지가를 표준지로 하여, 지가변동율을 3.2배, 도매물가상승율을 2.106배로 하고 보상선례와 가격형성요인은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9,300원으로 평가하고,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표준지를 강남구 일원동 4의 12 전(기준지가 평당 금 15,500원임)만으로 하고, 강남구 전의 지가변동율을 6.0549배로 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와 지가변동율 및 보상선례,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형, 지세, 주위환경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9,000원으로 평가하자, 피고는 위 2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9,150원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원재결 보상금 49,096,000원보다 금 1,485,800원을 증액한 금 50,581,800원으로 변경재결한 사실, 그런데 당원의 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감정을 한 한국감정원에서는 가격시점을 1984.9.4.로 표준지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기준지가는 현재 아파트부지로서 편입되어 기준지가 고시당시 구획정리지구로서 순수 농경지인 이 사건 토지와는 입지조건등 토지개황이 상이하여 적용 불가능하므로 인근 유사한 개포지역내의 기준지가를 적용하여 개포동 12의 4 답과 같은동 13의 2 전(기준지가 평당 27,000원)을 표준지로 하고, 1978.8.21.부터 1984.9.4.까지의 강남구 전의 지가변동율을 약 5.95배, 도매물가상승율을 약 2.1배로 산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고,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과 감정당시의 인근토지의 매매사례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49,600원 전체가액을 금 64,083,2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가운데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1978.8.21.부터 1984.9.4.까지의 강남구 전의 지가변동율을 3.2배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것이나, 이는 한성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4.09배, 제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4.1배,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6.0549배, 한국감정원의 5.95배에 비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적은 것으로서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다음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강남구 일원동 4의 12 전(기준지가 평당 금 15,500원)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나머지 3개의 토지평가합동사무소와 한국감정원에서는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적 가깝고, 토지상황이 유사한 개포동 12의 답과 13의 2 전(기준지가 평당 금 27,000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선택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역시 믿을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 당시인 1984.9.4. 현재의 적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금 64,083,2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금 500,581,800원으로 보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표준지의 선택을 잘못하였거나 표준지의 지가변동율을 잘못 계산하여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감정결과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조용무 황대연

판사 황대연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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