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 12. 경찰관으로 임용되었고, 2016. 10. 31. 경감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5.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형사4팀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16:00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와서 진료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유착 골단골절(천추)’의 진단을 받았던바, 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2011. 9. 6.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1. 10. 7.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16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하 ‘위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에서 2013. 5.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19068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5.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았으나, 더 악화되어 2014. 5. 9.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절제술 및 유착박리술 재수술을, 2014. 6. 10. 경막봉합술을, 2016. 9. 22.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전절제술 및 인공추간판 삽입술을 받았고, 2016. 7. 28. B병원에서 ‘심한 요통, 좌측 하지의 방사통, 좌하지 운동 및 감각 저하’를 내용으로 하여 장애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아래 2의 가항 원고 주장의 요지 중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뼈꼬리절제술 후 척주뒤굽음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