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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노4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관찰 담당자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성실히 보호 관찰에 임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부분 중 형의 선택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① 원 심 판결문 제 5 면 제 4 행 말미에 “ 및 형의 선택” 을, ② 원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0 행 말미에 “, 각 징역형 선택” 을 각 추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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