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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185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정육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관찰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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