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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 인은 사용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9 행 내지 제 20 행 사이에 기재된 “ 체크카드를”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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