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085 (2015.04.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930
[주 문]
OOO이 2014.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30. OOO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박OOO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0.7. 박OOO과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박OOO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11.4.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OOO원만으로 말소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6.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의 조치로 당초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증자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박OOO이 2014.9.30.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9.30. 쟁점부동산을 박OOO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박OOO은 위의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과 박OOO이 2014.10.7. 체결한 증여해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7. 박OOO과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7.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4.9.30. 증여를 원인으로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2014.10.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박OOO에게 증여하여 쟁점부동산이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박OOO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되었음이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2014.10.7.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증여해제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