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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정1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경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SM3 승용차를 22,678,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4. 8. 8. 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8,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부산시 동래구 E, 103동 302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거제시 G에서 있었던 자동차 인도 집행이 집행대상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능이 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국산 신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환대비 입금 현황, 고객접촉정보,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F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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