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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20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72,694원과 그 중 167,226,809원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5. D에게 241,300,000원을 이율 8.1%, 지연배상금율 11.1%, 상환기간 7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268,2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가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23. 기준으로 위 대여금 원금 167,226,809원, 이자 2,874,258원, 지연이자 71,62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보증채무최고액 26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172,694원과 그 중 167,226,809원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1%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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