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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9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인 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자로, 피고인들은 2016년 초부터 골동품 사업을 같이 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

C는 중국 국적으로 홍 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1. 경 불상의 중국인 일명 ‘J ’로부터 해외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허위 물품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할인 받는 속칭 ‘ 카드 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사의 신청으로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 현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많은 피고인 A에게 “ 해외자금 수천억 원을 한국에서 세탁을 하여 현금화 하기 위해 해외은행 카드와 카드 명의자가 직접 한국에 가게 될 건데, 한국에서 오프라인 결제 방식으로 카드 깡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을 구해서 카드 깡을 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해외은행 카드, 해외은행 결제 승인번호 및 해당 카드 명의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 위 챗’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제 전표 등 거래 증거를 다시 피고인 C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K, L 등 지인들 및 이들을 통해 알게 된 M, N, O, P 등을 통해 속칭 ‘ 카드 깡’ 이 가능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물색한 뒤 해외은행 카드 및 허위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속칭 ‘ 오프라인 결제’ 방식을 이용한 허위 물품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할인 받거나 물품을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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