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K, L, M 지상 N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이동과 비동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과 인접한 J 대 4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주식회사 용산엘앤디(이하 용산엘앤디‘라 한다)는 2010. 5. 6. 피고와 사이에, '용산엘앤디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년까지의 통행료 30,000,000원(13,000원/㎡, 년)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에 통행료부과사실을 주지하며, 2015년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통행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경 용산엘앤디와 사이에 통행료 지급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및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높이 0.88m의 점 1과 높이 0.77m의 점 2를 연결한 길이 9.7m인 블록담장 및 높이 0.92m의 점 3과 높이 0.88m의 점 4를 연결한 길이 6.43m인 블록담장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축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빌라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에 따라 차량출입에 큰 불편을 겪는 등 통행로의 이용이 방해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담장 설치는 오로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빌라와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