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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D의 아들 E에게 “F 대통령 때 한국문화위원장을 역임했고, 부인이 국악과 교수로 있는 G이라는 사람이 미얀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하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통해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5. 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E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H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G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G이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도 연체하는 등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G이 연체한 이자 등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원만 G에게 빌려주어 G에 대한 채권을 정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빌려주더라도 G이나 위 대부업체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달 1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E를 통하여 1억 3,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공시지가, 각 수표조회내역, 각 수표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출금증, 입금증, 각 고객정보조회, 수표지급제시현황, 경매사건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통보, 근저당설정현황 및 관련서류,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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