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1. 13:5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경산 교 삼거리 앞 도로를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940,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11. 21. 17:3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이 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