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1,300원 밖에 없어 위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컴퓨터 사용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2012. 10. 17. 17:40경까지 약 17시간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요금 1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및 첨부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