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34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연수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1.부터 같은 달 21.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9. 10.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이고, 이는 사회 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병역의무를 완수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