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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533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240,000원과 2020. 9. 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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