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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2. 17. 선고 94구4400 판결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토지 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1993.9.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81,590원, 등록세 28,622,500원, 교육세 5,724,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3, 6, 8호증, 갑 제4, 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9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법인이 1991. 1. 19. 동력자원부로부터 경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전 463㎡ 외 308필지(그 중 같은 리 ㅇㅇㅇ 외 84필지는 발전소부지, 같은 리 ㅇㅇㅇ 대 29㎡ 외 30필지는 제1회사장부지, 같은 면 ㅇㅇ리 ㅇㅇ의 10 답 24㎡ 외 192필지는 진입도로부지)에 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규정의 전원개발사업승인(동자부고시 제ㅇㅇ-ㅇ호, ㅇㅇ화력발전소건립사업)을 받아 1991.12.부터 1993.6.까지 사이에 위 화력발전소부지 및 제1회사장부지 용도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들과 각 협의 매수에 의하여 취득하여 등기를 필하면서 그 때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피고에게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던 건물・지장물・유실수・분묘 등 지상정착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한 761,201,560원 및 그 토지 상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이주비, 이사비, 개간비, 영업비 등으로 책정한 44,682,710원 등 합계 805,884,270(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때 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문 기재와 같은 액수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 매・교환・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고(제111조 제1, 2항), 그리고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등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입증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되(제111조 제5, 6항), 위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그리고 토지의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그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과세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하되, 법인의 장부・공증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며(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제73조)

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윈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지장물・유실수・분묘 등 지장물이 정착되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협의를 하였던바, 1991.12.3. 일부권리자들과 1차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으로 협의가 성립되었고, 1992.6.9. 나머지 권리자 중 일부와 2차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으로 협의가 성립되었으며 나머지 권리자들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2.9. 토지수용신청을 하고 1992.11.16.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았으며, 1993.8.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장물보상금으로 책정한 761,201,560원과 이주비보상금으로 책정한 44,682,710원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그 법에 의한 재무부고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회계장부상에 이 사건 보상금을 용지매수대금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그 지급내역에는 건물・지장물・유실수・분묘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혹은 원주민들의 이주비, 이사비, 개간비, 영업비에 대한 보상금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공사는 화력발전소부지가 18.92%, 제1회사장부지는 0%, 진입도로부지는 30.23%의 공정진행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원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의 토지의 취득 후에 그 토지 상에서 시행될 화력발전소 건설이라는 공공사업실행을 위하여 지급한 불가피한 비용으로서 위 취득비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회계장부상에 이 사건 보상금을 용지매수대금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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