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광명시 C 임야 17,01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및 B 임야 12,140㎡(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B 토지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하였다),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B 토지에 관한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이 사건 B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J파의 후계로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 이상의 남자를 회원으로 하는 종친회로서 비법인사단이며,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가하고 임원에 피선될 권리가 있으며 통상적인 경비를 분납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983. 12. 31. 이 사건 B 토지에 관하여 1941.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명의 지상권의 설정 경위 원고는 1984.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B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상에 군 주둔 및 작전상 필요에 의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용료 및 부담금) ⑴ 지상권에 대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⑵ 본계약 체결한 날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존속 기간) 본 지상권 존속 기간은 1984년 4월 27일부터 국(관리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3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