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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5가단101968
원상복구비용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5, 갑 제2에서 4호증, 갑 제7에서 9호증, 을 제1에서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695㎡, D 임야 3,238㎡, E 전 176㎡, F 전 54㎡ 및 G 전 120㎡(이하, 위 5필지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동화건설 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동천안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2. 22.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경24229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들이 2013. 9. 2. 각 1/2 지분씩 낙찰 받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루어진 2009. 6. 30.자 건축허가에 따라 그 진입로로 예정되어 도로포장이 이루어지고 상하수도관이 매설되는 등 사실상의 도로로 조성된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695㎡, H 중 120㎡(이 부분이 H 토지에서 분할된 G 전 120㎡이다), I 중 54㎡(이 부분이 I 토지에서 분할된 F 전 54㎡이다)에 대하여 2009. 10.경 건축법 제45조 제1항, 천안시 건축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길이 144㎡, 너비 6㎡)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9. 6. 30.자 건축허가가 장기 미착공을 이유로 2011. 12. 5.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위 건축허가와 함께 이루어졌던 산지전용허가도 아울러 취소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복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0. 10. 원고들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전 176㎡, F 전 54㎡ 및 G 전 120㎡는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전 토지의 이용현황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고, C 임야 695㎡, D 임야 3,23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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