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기각하는 부분 기초사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757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6. 16. ‘피고는 원고에게 44,218,745원과 그 중 43,171,8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4. 1. 28. B으로부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2. 26.부터 2006.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1318호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190,7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그 무렵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과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한 50,190,774원의 추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할 뿐이고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B만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