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2고단4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0: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위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D(남, 23세)에게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