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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술병을 들거나 때린 적이 단 1회도 없고, 찌개를 들거나 뿌린 적도 없으며, 잔밥 구정물을 E의 가게에 뿌린 것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기각된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C에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를 마시면서 소주잔을 집어 던져 유리파편이 C에게 맞게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플라스틱 의자 및 소주잔을 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단순 폭행죄로 나누어 기소한 것으로 오인하여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C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장의 죄명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폭행 ,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상해, 폭행으로 되어 있고, 적용법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8조‘로 되어 있는 점,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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