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6노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새벽 3 시경 연립주택 옥상에서 줄을 매달고 내려와 피해자의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