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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39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를 남양주 쪽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의 5차로에는 직진 노면표시와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노면표시를 따르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택사거리 쪽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 수리비가 1,261,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자료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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