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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3 2015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있는 내포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송강리에 있는 노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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