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4. 9. 26. 진행한 제9회 공판기일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원심은 2014. 10. 31.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이 1회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0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