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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방법원 2019.7.15.선고 2019고합53 판결
폭행,특수폭행(변경된죄명특수협박)
사건

2019고합53 폭행 , 특수폭행 ( 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

피고인

검사

최재현 ( 기소 ) , 강병하 , 서성광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9 . 7 . 15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 6 . 30 . 04 : 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 남 , 42세 )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 ( 여 , 46세 ) 등이 시끄 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 피해자 F의 뺨을 1회 밀고 , 왼팔을 잡아끌며 , 계속하여 배로 피해자 E을 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 이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 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 끈 사실 자체가 없다 . 설령 피 해자 F의 뺨을 밀고 팔을 잡아 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서 의 ' 폭행 ' 에 해당하지 않고 ,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 에 해당한다 .

나 .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한 가해 의사가 없었고 ,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다 . 가 놓은 것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

3 . 판단

가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1 )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팔을 잡아 끈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 즉 ① ) 피해자 F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아당겼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가 ( 증거기록 제73면 ) ,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팔꿈치 위쪽 부분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검사의 재주신문과정에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 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②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 을 잡아 당겼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 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잡아 끈 팔이 어느 쪽 팔인지 ,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 끈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 은 점 , ③ D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하여는 피고인이 F의 왼쪽 팔목을 잡 아 끄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④ 피고인은 F가 식당 밖에서 오른 손으로 삿대질 을 하기에 F의 오른 팔을 잡아 제지한 사실은 있어도 왼쪽 팔목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 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의 행사를 가리키고 ,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 행위 당시의 정황 , 행위의 태양 과 종류 ,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 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 ,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 의 뺨을 가볍게 밀었다는 것으로서 ( 증거기록 제73면 ) ,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뺨을 민 강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1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행 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 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 .

2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올린 후 이를 휘두르거나 깨뜨리는 일 없이 소주병을 팔꿈치 부위까지 들었다가 식당 종업원 G가 제지하자 소주병을 그 대로 내려놓고 이후 별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 ② G의 진술에 의하면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욕설 등 특별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점 ,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과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뒤엉켜 넘어졌다가 일어나 순간적으 로 몹시 흥분하여 물잔에 든 물을 허공에 뿌리기도 하였던 점 , ④ 피해자 E은 만취해 넘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이고 , 그 일행인 H ,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 피해자 E이나 H , F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특별한 위협을 느끼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올린 행위는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 주위사정에 비추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 배심원 평결 결과 ( 배심원 7명 )

○ 무죄 : 7명 ( 만장일치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임현준

판사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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